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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처분 집행정지, 운전 공백을 줄이는 임시 절차와 인용의 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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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면허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.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 수 있지만, 손해와 긴급성 등 요건을 따지며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.
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·정지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.
본안 판단 전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운전 공백을 줄이는 임시 조치
-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면허 처분이 멈추나요?
- 운전이 직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