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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·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?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운전면허 취소·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해요.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해요.

운전면허 취소·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재결을 받아야 해요. 「도로교통법」 제142조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.

처음에는 받은 처분이 면허취소인지 면허정지인지 확인하되, 그 구분만으로 소송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. 자료에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인 음주운전이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, 0.03% 이상 0.08% 미만인 경우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돼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?
  •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확인하면 소송 전에 필요한 절차도 알 수 있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·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