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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, 국민연금 비율 변경 합의로 볼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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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재산분할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, 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비율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
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,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달리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합의할 수 있지만, 소개된 판례는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청산조항이 다루는 범위와 연금 합의
- 판례에서 확인한 판단 요소
-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것인가요?
-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